인기순위 0 0 01.06 02:01 공수처, 경우의 수 고심...'체포 시한' 오늘 분수령 / YTN 공수처, 체포영장 집행 중지 이후 대응방안 고심 기간 내 집행 못 할 경우 영장 재발부받을 가능성 대통령 측, 법원 관할 등 비판… 이 글을 SNS로 공유하기